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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반납·전문의 사직 등 부작용"
문정림 의원 "응당법 시행 두 달, 실효성 없고 혼란만 가중"
[ 2012년 10월 05일 15시 22분 ]

응급의료 당직전문의 제도(일명 응당법) 시행 두 달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 지정 취소(자진반납 포함), 응급실 전문의 사직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피력하며 응당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 중 ‘당직전문의 등’ 부분에서 3, 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이 해당 의사와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직 전문의 범위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령은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업무와 역할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한 당직 전문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 배치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아환자 특성도 고려됐다. 문 의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소아환자가 약 33%를 차지한다. 사실상 비응급에 해당되는 경증이 많아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환자 진료체계 마련이 응급의료기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문정림 의원은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 정착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별 구체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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