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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불거진 내부 악재에 전전긍긍이다. 국정감사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직원 비위 사실 적발로 심평원의 직무윤리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수사당국이 다른 병원과 심평원 직원의 결탁에 따른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경찰 및 심평원에 따르면 부산지원의 직원 A씨는 한 병원장의 부당행위를 눈감아 주고 뇌물을, 다른 병원의 병원장으로부터도 요양급여청구 실사평가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병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한 병원장이 구속되면서 밝혀지게 됐다.
간부급 직원인 A씨는 올 1월부터 국내 한 대학에 파견근무하고 있었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총무부에 대기중이다. 현재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종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경찰은 이 같은 비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했다. 복지부는 행정 처분과 함께 심평원을 통해 부당 수령된 급여비를 환수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은 이 같은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 사례가 지역 병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 다른 병원으로의 수사를 확대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일부 직원의 뇌물·향응 사건이 일단락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불거진 비위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더라도 다른 비위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간 전력해왔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모습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독점적 권한으로 건강보험금 부당징수가 만연됐다는 일부 보도는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융통성이 없다는 불만이 나올만큼 철저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사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사건이 조만간 발표되는 청렴도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의사, 병원, 일반국민 등 고객의 인식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간 쏟아부은 노력이 허사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