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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만 750만원이상 도둑질해야 검찰 고발하나
최동익 의원, 지침 폐기 요구…"일반 국민과 형평성 어긋나"
[ 2012년 10월 08일 14시 41분 ]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일 때만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일반인은 몇만원만 훔쳐도 고발하는데, 복지부 지침을 보면 의료기관은 750만원 이상 도둑질한 것만 고발하고 그 이하는 경고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일반인과 달리 왜 복지부는 750만원 이상이라는 지침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도둑질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고발이라는 것이 현재 행정처분이 따로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고, 최 의원은 "왜 의사만 750만원 이상 도둑질해야 검찰에 고발 하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임 장관은 "허위청구에는 착오에 의한 것도 있다. 그 이하 금액은 지자체에 고발권한이 있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착오를 말하는 게 아니다. 750만원 이상 도둑질해야 대상이 되느냐"라고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왜 만들었나. 지침을 없애라는 얘기다"라고 했다. 임 장관은 최 의원의 잇따른 지침 폐기 요구에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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