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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처방전 2매 불이행 의사 처벌규정 신설"
"복약지도 만족도 제고 약사회와 협의"
[ 2012년 10월 08일 15시 07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2매 의무발행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복약지도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해선 "약사회 등과 협의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약분업 당시 처방전 2매 의무발행과 서면을 통한 복약지도 등을 합의한 것을 이행토록 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남 의원은 앞서 "일부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복약지도 만족도 역시 매우 낮다"며 "환자에게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 국제기구의 권고이다.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복약지도는 가정상비약 논의 당시 진행한 설문조사와 다소 다르지만, 약사회 등과 협의해 성실히 (이행하도록)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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