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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리베이트 규모로 기록되는 국내 Y제약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연루된 의사 84명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서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의사 84명과 사무장 13명을 포함한 97명 중 6명은 현재 검찰이 불구속 구공판으로 넘긴 상태로 의사의 경우 징역형을 받게되면 면허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머지 의사들은 300~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약 17억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에 따라 Y사 대표 경영2세 유모씨가 구속되면서 업계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수수자인 의사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7월부터 그 동안 수수혐의를 받은 의사 84명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 조사를 펼쳐왔다.
특히 이들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계좌 추적 증거가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Y사 대표 유씨는 의약품 리서치 수당을 가장해 16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의사 개인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실제 리서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리베이트를 개인 계좌로 받았다. 리서치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97명 중 6명은 구공판으로 넘겼다. 나머지 91명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으로 넘어간 6명의 경우 각자 15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설명이다. 쌍벌제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는 복지부 행정처분에 따라 면허 취소가 이뤄진다.
또 15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300~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가운데, 직접 소송을 통해 승소하지 않는 한 벌금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면허정지는 벌금 500만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벌금을 500~1000만원 부과 받았을 경우 면허정지 2개월, 1000~1500만원의 경우 4개월이다. 500만원 단위로 2개월 씩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담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라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사건인 만큼 벌금액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도 차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물론 수수자들이 소송을 걸면 이후 재판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구공판을 받게 될 의사들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나오면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 그 규모에 따라 면허정지가 이뤄진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