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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 프로포폴 투여·사망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마약을 불법 투약한 의료진이 또 다시 검찰에 적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마약류로 분류된 프로포폴도 수면 마취제 등으로 병원에서 쓰이고 있지만 의료계 내 일각에서 이를 불법 투약할 마약으로 오용하고 있어 큰 주의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처방전·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고 마약류인 ‘펜타닐’과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을 불법 투약해 온 내과 전문의 A씨(49세)를 적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0월경 파주시 소재 B병원에서 처방전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2ml'를 넣고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불법 투약했다.
또 지난해 2월17일부터 3월23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마약인 펜타닐 10ml를 링거액에 넣고 팔 혈관에 링거액과 함께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펜타닐을 불법 투약했다. 특히 A씨가 투약한 마약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진통제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또는 마취 보조제로서 그 효과는 헤로인보다 80~100배, 몰핀보다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펜타닐을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호흡이 멈추고 혼수상태에 빠지게 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로포폴도 과다 투여할 경우 호흡과 혈압이 급속히 떨어져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실태가 매우 허술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