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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동결 중인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가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제도는 의원급(의약분업 예외지역 제외)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원에서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급의 수가는 매년 인상되는 데 반해 정액제 상한선 기준은 그대로여서 노인환자가 야간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보낼 계획이다.
양 의원실은 복지부가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면 정액제 기준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실이 제시하는 정액제 상한선은 현행 1만5000원에서 5000원이 많은 2만원이다. 수가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2만원은 돼야 노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적 활동이 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더 많은 진료비를 내는 것은 제도의 왜곡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너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안은 노인복지 개념이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관련 입장을 물을 생각이며 제도 개선이 안 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쟁액제 상한선 변경에 이견이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낸 의료비가 지나치게 노인에게 옮겨간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제도 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곤란하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정액제 제도 개선은 의료계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사안이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수년째 표류 중이다. 젊은 층이 노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론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액제 상한선이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아 진료현장에선 환자와 의사의 불신이 생기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을 위한 측면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