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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철회 및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입법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장에 따르면 "처방 내역은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 개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 주치의 동의없이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 반복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 및 조제내역서 발급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환자의 알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다"며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주치의가 처방한 약인지, 대체조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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