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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과태료 부과 검토
이달까지 윤리위 구성 요구
[ 2012년 10월 15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로 못 박은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의협에 이달 안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의협은 15일 "연말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했다. 복지부가 설정한 데드라인과 무관하게 윤리위 사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리위 명단을 공식 통보하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추인을 받아야 하므로 복지부가 정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 새로 구성된 윤리위의 첫 안건은 노환규 회장 징계 재심의가 될 것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이 같은 태도는 지도·감독기관인 복지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명백한 징계 사항이다.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법 등을 근거로 의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에 예정된 감사를 통해 관련 내용 등을 지도·감독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일정 부문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의료법 개정에 맞춰 협회 정관을 정리하지 못해 윤리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원칙적으로 윤리위 구성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며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윤리위 구성을 미루면서 대외적으로 자정선언을 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의협이 법 적용에 예외적일 이유는 없으며 분명히 사안을 따지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능단체가 지도·감독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거듭된 법 위반은 집행부 교체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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