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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오는 22일까지 이사회 서면결의 방식으로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면결의를 통한 윤리위 구성은 정관 위반 논란에도 의협 수뇌부가 추진하고 있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체의 내부적인 문제"라면서도 향후 문제가 되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 담당자는 "의협의 윤리위 구성 방식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새로 구성하는 의협 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의료법 시행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2를 보면 윤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며 협회장이 위원장을 위촉한다.
또 중앙회 소속 회원으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률과 보건, 언론, 소비자 등의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4명 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런 기본 구성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리위가 내린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의협 윤리위 구성이 법에 맞느냐 틀리느냐만 볼 뿐이다"라며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는 윤리위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이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어긋난 윤리위가 하는 결정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비의료인 4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인척 관계와 최근 3년 직장에서 같이 일했는지 아닌지 등 제척사항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의료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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