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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ㆍ현직 국립대 총장들 국감 수난
경북ㆍ경상대, 진료수당 부당 수령 겸직 등 지적
[ 2012년 10월 16일 12시 09분 ]

의과대학 교수인 전ㆍ현직 국립대 총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진료수당 부당 수령과 겸직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 함인석 총장은 병원 진료교수 겸직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받았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16일 “총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학생 지도, 대외 신뢰도 등을 겸직사유라고 했지만 정작 병원 측 교수들은 총장의 겸직이 진료의 질과 병원,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함 총장은 경북대 총장이자 경북대 신경외과 진료교수로서 겸직을 허가 받은 상황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경북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보고 있다.

 

함 총장의 겸직은 경북대병원 신경외과에서도 외래근무 해지를 요청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돼 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올해 4월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역할도 맡고 있다.

 

정진후 의원은 “대교협 회장직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겸직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고 질의하면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 등 중요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병원 겸직을 연장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과대학 교수 출신 경상대 하우송 전 총장의 진료수당 문제도 교과위 위원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감사원은 경상대 전 총장이 진료행위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진료수당 9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 총장은 진료수당 부당수령 및 겸직위반으로 2012년 2월 24일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전 총장을 비롯 경상대 교직원들의 비리ㆍ비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본적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원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내성만 키운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처벌강화는 물론 교수들의 자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립대 교수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만큼 범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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