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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다른 시각이 나왔다.
“강제수사와는 다른 행정처분의 일종인 만큼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지조사 거부 기관은 영구 퇴출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지난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사진]에서 연이어 제시됐다.
먼저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현지조사제도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등 무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전남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원장 자살 사건을 언급했다. 유족들의 진술에서 자살 원인이 무리하게 진행된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 등 후유증 때문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고인이 된 피조사자가 심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면 강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현지조사의 문제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강윤구 심평원장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살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만큼, 강제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시행 전 수검기관에게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피조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사전 안내하는 등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등 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제시되면서 국감장에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허위⋅부당 정도가 중한 일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실태를 지적하며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거부사례는 ▲2007년 742개의 현지조사 대상기관 중 2개(0.27%) ▲2008년 865개 중 7개(0.81%) ▲2009년 801개 중 5개(0.62%) ▲2010년 767개 중 9개(1.17%) ▲2011년 847개 중 18개(2.14%) ▲2012년(7월 현재) 273개 중 4개(1.47%)로 점차 늘고 있다.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요양기관이 취한 부당금액이 환수되고 청구금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 때문에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업무정치 처분 1년에 이를 정도로 큰 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이를 거부하고 업무정지 1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조사를 받은 기관과 조사를 거부한 기관 간 처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부당청구 확인 후 소위 급여에서 장기 퇴출되기 때문에 공적 보험제도에 참여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도 영구퇴출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한번이라도 허위⋅부당청구를 하면 요양기관이 영원히 문을 닫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도 과다청구로 인해 환수 처분을 받는 기준을 언급, “과다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인된 청구금액만 환수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과다청구금액만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부당비율이 0.5%를 넘으면 현지조사를 나간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도둑질에 걸릴 경우 훔친 물건만 돌려주면 되는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의료기관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될만큼 혜택이 크다”면서 “추가 패널티, 누진율 등이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일정수준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을 제재하진 못하는 실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