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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법, 너무 응급하게 추진됐다"
경기도醫, 17일 토론회 주최…예산·인력 등 문제점 제기
[ 2012년 10월 17일 20시 00분 ]

“응급실 당직법(응당법)은 이름 그대로 너무 응급하게 추진됐다.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등이 전제돼지 않는 선에서 응당법 시행은 오히려 혼란만 더욱 야기할 것이다.”

 

17일 경기도의사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은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응급실 당직법(이하 응당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법안 시행 후 현재까지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은 응당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먼저 토론회를 주최한 경기도의사회의 조인성 회장의 축사부터 응당법은 뭇매를 맞기 시작했다.

 

조 회장은 “현재 응급실 체계는 응급환자 여부가 구분이 안 되고 응급실인지 야간외래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과거와 큰 변화가 없다”며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료계에서는 인력 확충과 재원 확보 등을 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김명연 의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성급히 서두르면 의료진과 환자들 모두 피해 본다”며 “응당법은 특히 성급하게 진행되면서 일부 사단이 난 것 같다. 경영 및 의료진 수급 문제 등이 잇달아 관련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

 

이날 토론회에서 각 분야별로 참석한 패널들도 응당법에 대한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성급히 밀어붙인 법안 덕분에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먼저 김영집 경기도 전공의 대표는 “전반적으로 전공의들은 응당법에 대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회비용적 측면에서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력공급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서둘러서 진행되다보니 각종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재정적인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여러 사정상 어렵고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것 같다. 일단 전문의 진료가 시작되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임선교 교수는 인력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응당법 시행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수련 과정이 무시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현재 트레이닝 과정을 무시하고 전문의만 당직전문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향후 아무것도 모르는 전공의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 고심해볼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로 드러난 응당법 사안”

 

일부 패널들은 응당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현 실태와 문제점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영집 전공의는 “응당법 자체가 논의된 이유는 응급실 전문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달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인 것 같다”며 “응급의료 체계 배치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의대 성빈센트 김철민 병원장은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0~20%만이 진짜 응급환자로 나타날 정도로 응급치료 받을 사람이 치료를 못 받는 게 의료계 현실”이라며 “향후 대책안을 세울 때 응급의료시스템을 종류별·기능별로 나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며 “국내 의료체계가 다소 잘못됐기 때문에 국내 의료시스템을 한번 다시 봐야한다. 의료계 내 전달 시스템 되돌아 볼 좋은 기회라고 본다”고 평하기도 했다.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민영기 과장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응급병동도 만들고 시설 투자까지 다 했지만 수술 후 응급실로 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의료 질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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