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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팔팔정 디자인, 비아그라와 무관"
"특허청에 등록됐다" 화이자 소송 제기 반박
[ 2012년 10월 18일 18시 52분 ]

화이자가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의 디자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미약품이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는 곡선 중심의 마름모 모양이며,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여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이 돼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비아그라 외형인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이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직접 정제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약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디자인권 침해 소송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화이자는 물질특허가 만료된 비아그라의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이례적이고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팔팔을 비롯한 비아그라 제네릭 30여 개가 비아그라 주성분 실데나필(Sidenafil)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난 5월 17일 이후 발매됐으며, 이중 팔팔이 전체 제네릭 제품 중 압도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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