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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회가 건강보험 이슈에 대해 학술대회 기간 동안 전문가 주제발표를 갖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검사수가 환수 등에 따라 불이익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학회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차 학술대회에서 ’최근 진단검사의학과를 둘러싼 건강보험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게시된 의료행위는 전체 5137개다. 이중 진단검사의학과는 927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진단검사의학과에 해당 되는 의료행위 대부분은 검체검사로 구분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검체 및 숙련된 검사인력, 다양한 시약과 장비가 사용된다.
하지만 시약 및 장비의 다양성에도 불구, 이들마다 별도 의료행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원칙 수립이 중요하다.
학회 관계자는 “동일 검사종목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다양한 시약과 장비를 사용한 검사결과가 민감도, 특이도, 재현성 및 정확도 등에 있어 동일할 수 없다”며 “어느정도 범위의 값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현안 발표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검사수가 환수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표에 따르면 소변검체를 이용해 폐렴연쇄상구균을 검출하는 간이검사는 10여년 전부터 널리 이용됐으나 ‘건강보험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고, 지난 2010년 8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에서는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을 신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이미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기타감염증항원(균종별 각각 산정)으로 청구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이를 착오청구로 판단, 대규모 환수조치 했다.
이는 해당검사가 기타감염증항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의 견해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많은 논란 속에 있었다.
진단검사의학회 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심평원 모두 검사종목에 대한 명시적 정의, 즉 행위 정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검사 항목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연구는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수행 중이다. 연구기간은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2013년 2월 7일까지 9개월 동안이다.
연구는 △검사(검체·병리검사) 항목 분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 △검사(검체·병리검사) 행위명 및 행위정의 마련(용어표준화)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에 대한 개선(안) 마련 등을 다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