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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 의료계에 대한 진료영역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피부과학회가 ‘피부자외선 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21일 대한피부과학회는 한방에서 주장하는 피부자외선 치료가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방 피부자외선 치료의 비급여 적용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한피부과학회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대한피부과학회 계영철 이사장[사진]은 “피부과가 아닌 타 분야 의사가 피부자외선 치료를 할 경우 당연히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에 보험급여 혜택을 준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광선 요법은 현대의학에서 개발된 자외선 치료와는 근본적인 원리와 치료방법이 다르다.
적절한 파장의 선택, 치료반응에 따른 용량의 결정, 부작용 예방 등 자외선 치료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란 것이 대한피부과학회의 주장이다.
이석종 홍보이사는 “한방의 주장은 마치 구석기 도자기와 현대 과학적 기구가 동일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부과의 전문성을 망각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기대하는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한방에서는 추상적인 ‘광’에 대한 개념만을 배우고 있을 뿐 자외선 치료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50년 이상 축적된 임상증례에 의해 제작된 교과서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피부과와 동일선상 진료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는 ▲향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부암을 비롯한 모든 치명적 부작용에 대해 한의사, 보건복지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 ▲한의학회는 피부자외선 치료의 한의학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 ▲보건복지부는 한의학회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치료 허용 즉각 중단 및 불법의료행위 강력 단속 등을 주장했다.
앞으로 대한피부과학회는 홍보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방의 잘못된 시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임을 내세워 보건복지부에 압력을 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계영철 이사장은 “아직 거리시위와 같은 물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생각은 없다”며 “부작용 사례 조사수집 등을 통해 국민들이 수년 후 피부암 등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