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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2600개 의료기관이 기관윤리위원회(IRB)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IRB란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심사, 피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자 기관 내에 설치하는 자율 심의기구이다.
이는 개정 생명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IRB를 설치 또는 등록하지 않으면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위탁수행한 '기관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마련 연구' 결과, 총 5000여 개의 연구기관이 IRB 설치 의무기관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의료기관은 260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연구소 1800개, 대학 340개, 전문연구관 260개 등의 순이었다. 현행 IRB 설치의무기관은 630개이지만, 내년 2월에는 690% 증가한 5000여 개로 확대된다.
유전자와 배아 등 생명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기관에 국한됐던 것이 인간과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연구활동이 활발한 기관 중 의료기관 1500개를 포함한 2600여 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IRB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 1100개를 포함한 2400여 개 기관은 공용기관윤리위원회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윤리법을 보면 소규모 의료기관 등이 연구실적이 많아 공용기관윤리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면 기관별로 IRB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0년 기준 국내에서 집행된 연구개발비 43조8548억원 중 13.6%인 5조9754억원이 개정 생명윤리법이 적용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명과학과 의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까지 IRB 심의를 의무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내년부터 IRB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대·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