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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내 부속의원 논란 또 불거지나
치과 이전 후 진료서비스 확장설 제기…대학 "아직 확정 안돼" 해명
[ 2012년 10월 23일 20시 00분 ]

관악캠퍼스 안에 있는 ‘부속의원’을 두고 또다시 서울대와 지역의사회가 반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작년 9월 8개 진료과목을 갖춘 부속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가 이번에는 보다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이는 관악캠퍼스 내 치의학대학원 소속 치과의료센터와 교육연구복합시설 건립이 확정되면서 부터다.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과의원이 옮겨갈 경우, 부속의원은 보다 나은 진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일 서울대에 따르면 토지무상운영 협약을 체결, 이르면 내달 중 수의대 동물병원 건너편 부지에서 의료센터와 복합시설 착공에 들어간다.

 

의료센터는 치과치료서비스 제공 및 임상 실험을 위한 공간으로, 복합시설은 교육·연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의료센터는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외부보다 저렴한 가격에 치과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부속의원과 한 공간에 있는 치과의원은 의료센터와 합쳐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치과가 새 건물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원도 이에 보조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속의원으로 변경, 지역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지역 의료계는 “보라매병원 등 종합병원은 물론 300여 곳의 의원이 있음에도 대부분 과목에 걸친 진료는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 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설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환자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불법 여부에 대해서도 기성회비 등을 통해서 지불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교직원과 학생의 후생복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8개 진료과목에 대해 항목에 따라 진료비(본인부담금)는 무료로 운영해오고 있다.

 

논란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치과의료센터가 신축되는 부분은 맞지만 아직 치과의원 등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내부 회의를 거쳐 발전 방안을 세워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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