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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끝나가는데 출구없는 '응당법'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 "법·유권해석 상 혼란 부분 해법 시급"
[ 2012년 10월 24일 20시 00분 ]

내달 4일부로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 계도기간이 원칙적으로 끝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이 나오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환태평양응급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만난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사진]은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행정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민원, 소송 등 갖가지 변수를 예상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실질적 처분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국민들이 민원이나 피해 발생 시 소송이라도 제기할 때다.

 

그는 “유권해석과 법 사이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당직과 온콜 개념 등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분쟁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나오는 법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건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는 하나 명단 게시 점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란 지적이다.

 

비상진료체계를 비롯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점 파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콜을 하면 몇 분 내 응급실로 나와 진료를 보는지 등 실제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의 어려운 점들을 파악해야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실태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며 “당직전문의 명단 게시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전문의가 응급실의 모든 환자를 진료한다는 오해가 여전한 만큼, 국민들에게 비상진료체계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는 “이러한 응급환자 상담 역할을 했던 1339가 119로 통합됐다”면서 “이러한 역할 측면에서 119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개선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인술 이사장은 “응당법은 어떻게든 변화해야 한다. 의료기관, 환자, 정부 모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면서 “사실 의료제도 전반이 변해야 바뀔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응급의료 기능을 위해 신속한 대처를 해야할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분류체계 개편 보다는 제대로 된 관리가 중요"

 

현재 당국에서 응급의료체계를 중증과 경증 등 이원화하는 방향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 역시 나타냈다.

 

응급의료는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접근성이 줄어들 수 있으며, 환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권역 및 지역센터, 지역기관, 응급실 등 그동안 분류체계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미국, 일본 등도 4~5개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과 경증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면서 “구급차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환자가 임의 선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도 쏠리고 있는데 환자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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