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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파동에도 불구하고 한방 급여화에 정부가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의사들의 휴업 및 대규모 집회 등 천연물신약 정책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강도를 더해가자 의료계의 반발 역시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이하 한방특위)는 지난 23일 한의계의 집단휴진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에 착수키로 했다. 또 '천연물신약 사수 및 한약거부 200만명 서명 운동'에도 돌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의협 차원에서 천연물신약 생산 제약회사와의 공조를 추진하고 국회의원을 접촉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 천연물신약에 대한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한방의 천연물 신약 및 의약품 처방권 획득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용상 위원장은 "천연물 신약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복지부와 한의계가 수시로 밀착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방특위가 이론 개발과 아이디어 제공 역할을 맡았지만 큰 담론만 외치고 있는 사이 여러 각론에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약사법에 따라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 및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현대의학적으로 연구 개발된 전문의약품’이다.
한방특위는 "천연물신약은 한방측에서 주장해온 '음양오행 원리에 맞춰' 지어온 달여 먹는 ‘한약’과는 개념부터 다르다"며 "한의사들 주장대로라면 ‘식물에서 유래된 약은 다 한약’인 셈"이라고 짚었다.
한방특위는 “소위 음양오행 등의 한방 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되고 연구되어 만든 천연물 신약을 출시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방특위는 “궁극적으로 의사들의 현대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쓰고자 하는 음모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방측이 의사들의 고유영역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처방에 관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특위는 “한방측은 현대의료기기의 불법사용, 불법적인 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등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방행위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행위나 한약에 대한 교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MBC에서 보도한 ‘한의사 350여명이 연루된 간질약을 넣은 한약 파동’ 등이 단적인 예라고 언급했다.
한방특위는 “한방의 집단행동에 밀려 천연물신약 처방 주장을 수용한다면 이는 이원화된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면서 “의료 직능단체 간 연쇄 갈등을 심화시킴은 물론 의료 및 제약 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