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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 외래본인부담제 개편 유보적
"필요성 인정하지만 의료 과소비 등 초래 우려 신중"
[ 2012년 10월 28일 20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이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신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본인부담금 제도는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의료 과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의 의료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이용보장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 대한 정액제 적용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지적도 있다"며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은 1만5000원이다. 65세 이상 노인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고 있다.

 

하지만 야간 등에 진료받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 현장에선 진료비 감면 혜택을 놓고 의료기관과 노인들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의료계는 매년 수가(환산지수) 인상이 이뤄지는 데 반해,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11년째 동결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젊은 세대가 낸 의료비가 지나치게 노인에게 옮겨간다는 반대 의견도 있어 제도 개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실은 정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의원은 최근 한 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부담금 개편은 노인복지 개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양 의원실이 법안 발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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