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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에 있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미지급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의료급여에서 6388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에 이어 올해엔 약 7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미지급금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먼저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안은 4조5307억원으로 올해 3조9818억원 대비 13.8%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진료비 증가율 반영 ▲지난해 진료비 미지급금 중 국가부담분 전액 편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른 의료급여 범위확대 등이 꼽혔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간 추경이 편성된 2008~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엔 약 7000억원의 진료비 미지급금이 예상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예산정책처 측은 중앙정부의 의료급여 관리역할의 강화를 방안책으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측은 “의료급여 사업의 시행주체는 자치단체이고, 국가는 급여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기금의 주요 재원조달(국고보조금)에 있을 뿐 사업주체가 아닌 구조”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현재 급여비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는 관리의무가 없고, 23%를 부담하는 자치단체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급여 관리체계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진료비 부당수급 등을 적발하더라도 적발금이 모두 의료급여 기금에 적립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관리를 철저히 할 인센티브도 없으며, 의료급여비 부담분이 없는 구조이므로 의료급여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예산정책처 측은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관리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 역할 강화와 함께 수급권자·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키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예산정책처는 2013년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계획 미확정에 따른 예산의 재검토도 요구하고 나섰다.
예산정책처 측은 “2012~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범위확대를 위한 예산을 1007억원 편성했다”며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등의 급여적용에 대한 내년도 보장성확대 계획은 아직 미결정돼 총 재정소요액인 232억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의료급여경상보조사업에 편성된 보장성확대에 따른 예산액 중 미결정 항목 예산인 232억원에 대해 보장성확대 항목, 사업시행 시기 등 건정심 결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