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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Go" 하자마자 김용익 의원 "No" 법안 발의
29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공포 vs 30일 상반된 특별법 개정안
[ 2012년 10월 30일 14시 16분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이와 상반된 법안을 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용익 의원은 30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가능한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 범위를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했다.

 

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법에 외국의료기관으로 표기된 부분을 모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꿨다.

 

개정안 제23조제7항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원천 금지했다.

 

김 의원은 다만 외국인 전용 의료관이 민간에서 설립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용 민간병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간 유치된 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실 측은 복지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이번 법안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29일 관보에 게재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 발단이 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는 당초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를 어겨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행태는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의사단체도 영리병원에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굳이 영리병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영리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는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날 시행규칙 공포는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지 약 한달 만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는 지식경제부 소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지만 허가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복지부장관은 이날 공포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게 된다.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가 10% 이상 있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은 외국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다른 병원과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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