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월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에는 의료기관 휴업신고 미이행 시 중복해서 처분하던 것을 정부 입법을 통해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완화과제 47개 중 법령개정을 마친 25개 과제를 1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법령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8개 과제는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4개 과제는 2013년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요 규제개선사항은 원료의약품 신고 간소화 등 25개 과제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원료의약품 신고 시 시험용 원료의약품 제출을 면제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약품제조업 허가신청과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시 약사면허증 제출을 면제한다.
의약품 광고 심의 시 의약품 품목허가증 제출을 면제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마약류수출입업 허가 신청 시 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과 의약품 제조업허가증 사본 제출을 면제한다.
의료기기는 제조(수입) 허가변경 신청 때 허가증 원본 제출을 면제해준다. 비임상시험기관지정 민원사무 간소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신청 시 승인서 원본 제출도 면제된다.
25개 과제에는 어린이집 운영, 식품영업자 교육 등에 관한 행정 간소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또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유치 활동 허용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규제완화 12개 과제는 서둘러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휴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행정처분만 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활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단기간에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개정 과제를 집중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