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표연동관리제를 현지조사와 연계, 늦어도 올해 말까지 병의원 등 미개선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를 관리대상 항목으로 선정, 지표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의료계는 “지표연동관리제가 의사들의 진료권을 크게 훼손 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질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지조사를 강행,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평원은 최근 지표연동관리제의 진행사항을 묻는 국회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상 기관별 관리항목에 대한 지표를 분석했다. 이미 그 결과를 의원, 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등에 지난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통보한 상태다.
관리항목은 사회적 이슈, 질 향상 필요성, 유사그룹 요양기관 간 변이가 큰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등 5개를 선정했다.
그간 의료계는 이 같은 지표연동관리제에 대해 “또 하나의 개원가 말살정책”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피력한 바 있다.
특히 심사, 평가, 사후관리를 연계해 현지조사를 벌이는 과거 ‘융합심사’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과 대상 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 지표 선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표명해 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금년 말까지 지표 미개선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심평원은 “관리지표를 개선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와 연계토록 하되,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의료계와 협의키로 했다”면서 “11월 중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련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