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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조사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대한 전면적 개편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심평원은 복지부의 정책적 판단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항소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2010년 전국 782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의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에서 H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모씨가 "조사방식이 잘못됐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심평원은 전국 요양병원 700여곳 중 80여곳을 무작위로 선정,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직접 방문조사한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장방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제출한 웹조사표상 실태는 상당 부분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평가점수가 부정확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는커녕 평가제도 자체에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부문별로 평가해 점수를 공개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의사·간호 인력의 확보 수준이 일정 등급 이상이라도 `필요인력 확보 등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를 2009년 공표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0년 10월∼12월 평가를 실시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전체 782개 병원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작성된 웹조사표를 제출받았다. 이어 전체 병원 가운데 이씨의 병원을 포함한 81곳은 표준조사대상으로 선정, 추가적인 현장 방문을 거쳐 조사표를 완성했다.
이씨는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53.4점(100점 만점)을 받아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평가절차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조사는 복지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하달될 내용에 예의주시 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일단 회의를 갖긴 했지만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아직 항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문제점 보완에 대한 논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