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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강경한 리베이트 법안
오제세 의원 "행정처분시 명단 공표 등 담아"
[ 2012년 11월 02일 14시 11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오제세 위원이 리베이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1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토록 하는 안을 신설하고 리베이트 제공 대상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해 일부 리베이트 제공자들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 의료비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제약사, 도매상 등에 의약품 대금을 3개월 내 결제토록 하고 만약 3개월을 넘길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약사나 한약사 등 약국 종사자가 약국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도 약국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무엇보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자에 예외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반해 리베이트를 제공ㆍ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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