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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천연물신약이 한약임을 근거로 신약등록 절차를 생략했다는 한의계 주장을 반박하자 한의계가 “엉터리 심사과정을 자백했다”며 역공을 펼쳤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는 2일 성명을 통해 “식약청이 언론을 통해 천연물신약이 독성ㆍ임상시험을 거쳤다고 밝힌 것은 형식적 허가과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청은 생약제제 경우 통상 임상 1상을 면제받았으며 독성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천연물신약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비대위는 식약청이 밝힌 대로 일부 시험을 면제받은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의사비대위는 신약은 “3가지 임상 시험과 8가지 독성 검사를 해야함에도 천연물신약은 이중 임상 3상에 해당하는 한 가지 임상 시험과 단 2가지의 독성 검사만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비대위는 가천대 한의과대학 박완수 교수의 발언을 통해 면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완수 교수는 “음식도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는 반드시 독성 검사와 임상시험을 거치는 것이 상식”이라며 “녹차를 의약품으로 개발할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약청 역시 일반적인 신약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천연물신약에 한해서만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의아해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은 신약이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면제받았다”며 “식약청이 문제가 없다며 당당히 해명하는 태도는 뻔뻔하고 경악스럽다”고 평가했다.
또 “식약청이 면제 사유로 내세운 ‘한의사가 오랫동안 써와 안전하다’는 사실은 한의학적 원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한의학 원리에 무지한 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썼을 때 약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식약청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