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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주장을 반박하고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세주)가 한방재활의학교과서를 표절로 고소한데 이어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최성우)도 한의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 황지환 기획정책이사[사진]는 4일 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이름만 ‘한방’이라고 붙여 한의사들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이사는 의협 정책이사기도 하다.
피부과의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한방 경피자외선조사요법. 한방 종합방사선요법등 피부에 사용되는 2개 비급여항목이다.
황지환 이사는 “피부 자외선 치료는 의사들도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경우 급여를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의사도 아닌 한의사들이 비급여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용을 전부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임의비급여가 돼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34개 비급여항목 등 합법화 목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이미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며 “현재 쓰는 것과 같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물리치료인 것처럼 각색돼 있다”고 전했다.
황 이사는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한방행위정의위원회 구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황 이사는 “현재 물리치료사가 강력히 반대해 10월 중으로 예정된 한방행위정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지만 한방행위정의위원회가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의사여서 구조여서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학회, 의협과 함께 이 상황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황 이사는 “피부과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