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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행정처분 기준도 세분화된다.
또 앞으로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탑승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했다.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지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했다. 개설자가 면허정지된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예외 적용 기준을 명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경업소·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시험관리의 합리화,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해졌다"며 "안경업소 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와 행정 효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으면 구급차 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준수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상황의 발생에 대응할 수 있다"며 "환자이송에서 전문성과 안전성이 높아지는 등 전반적인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복지부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심의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무위원회 명칭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