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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철퇴·의사국시 부정행위 처벌
복지부, 행정처분 강화 입법예고…인증대상 병원급→의원급 확대
[ 2012년 11월 01일 10시 39분 ]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제재기준을 세분화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 입법이 추된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 위임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법률로 위임하는 정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한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다.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은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한다.

 

전공의 겸직금지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나,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것.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망 또는 의식불명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키로 했다.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한다. 다만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는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과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됐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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