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에서 복부 CT’ 등 CT 촬영에서 오남용을 줄여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검사 항목이 제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CT검사에 따른 환자 선량 저감화 기준을 담은 'CT 영상의학검사의 정당성 확보 및 최적화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CT 검사에서의 방사선 의료윤리 및 정당성 확보, 환자 선량 낮추기 위한 핵심전략 등이 포함됐다.
CT검사는 이상병변 여부 파악 등을 위한 매우 유익한 검사방법이다. 하지만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침서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CT 검사의 필요성을 임상적으로 평가하고 임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합리적 수준의 낮은 방사선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건강검진에서 복부 CT 등 오남용을 줄여야 하는 11가지 검사항목을 제시했다.
우선 ▲30대 이하에서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는 경우 초음파를 시행하지 않고 CT를 먼저 찍거나 급성충수돌기염 의심 환자에서 복부 CT부터 시행, 조영제 투여 전후 CT를 모두 촬영하거나, 심지어 역동성 다중 촬영 CT를 시행하는 것도 지양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급성간염, 지방간의 진단에 복부 CT, 특히 다중촬영 CT (multiphasic CT) ▲청소년기에서의 혈뇨가 있는 경우, 소아의 비뇨생식기 진단에 초음파가 기본이나 뇨로결석이 의심된다고 비뇨생식 CT (urography CT)를 시행 ▲여러 과에서 중복해서 처방한 것을 며칠 간격으로 찍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처음 CT 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복부 질환에서 짧은 시간 내 추적 검사 ▲증상이 없는 30대 이하에서 저선량 흉부 CT (lowdose chest CT) ▲소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영 CT를 촬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조영 전․후 CT를 촬영도 오남용 항목이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 등에서 가벼운 머리에 외상인데도 처방의사의 적절한 임상 검사 소견이 없이 두부 CT, 안면 CT 시행 ▲피하조직층에 작은 결절이 만져질 때 초음파 검사가 우선이나, 경부 CT (neck CT)부터 하는 경우 ▲머리 수술 후 임상 증상 변화가 없는데 시행하는 추적 검사, 두부 CT (brain CT) 등도 제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항목들은 임상에서 실제 경험하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감소를 위해 제고돼야 하는 검사 목록”이라며 “임상 상황과 영상의학과의 의료윤리, 사회 전반의 윤리적 측면에서 변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CT검사를 하는데 잘 활용돼 환자나 가족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받는 불필요한 방사선량을 저감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