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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동지였던 노바티스와 SK케미칼이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6일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을 상대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 패치제인 ‘엑셀론’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바티스에 따르면 엑셀론 특허는 오는 12월이지만 SK케미칼이 2년 전부터 제네릭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SK케미칼이 개발한 이 치료제는 ‘SID710’으로 아직 생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제품명도 없는 상태이다.
다만, 지난 3월 SK케미칼은 유럽연합 내 12개 제약사에 400만 유로(약 58억원)을 받고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 우선 시판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행보 가운데 노바티스가 지난 8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과 11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측 간 대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 달리 앞서 노바티스와 SK케미칼은 공조의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07년 SK케미칼은 노바티스가 개발한 뇌수막염 백신 ‘퍼스트힙’을 발매한 것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는 노바티스의 노인용 독감백신 ‘플루아드’ 국내 공급을 맡은 바 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3가지 계절독감백신 바이러스주가 들어간 3가용으로 제조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어 2011년에는 플루아드의 SK케미칼 판매는 유지하면서 대웅제약이 반트플루라는 상품명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러한 노바티스의 SK케미칼과에 대한 애정에 이번 액셀론 패치 관련 가처분 신청으로 얼룩이 남게 됐다는 관측이다. 향후 관계 복원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양측은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바티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서 백신 제품 판매를 맡기는 등 서로 관계를 가져온 부분에 대해 엑셀론 패치와 같은 전문의약품 시장과 연관시키기는 힘들다”라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도 “예전 노바티스 플라우드를 판매하는 등의 관계와 이번 건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에 노바티스측이 가처분 신청한 이 패치제는 아직 계약 단계이고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다. 실질적인 판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SK케미칼은 오랫동안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해왔다. 노바티스가 주장하는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