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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1년 연장
8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2년 11월 07일 11시 39분 ]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가 1년 연장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늘 8일 입법예고한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 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다 약가제도 개편으로 올해 4월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여기에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약가 인하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1만3815개 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률은 22%였다. 이를 전체 의약품으로 따지면 평균 14%의 가격이 인하됐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고, 그 결과를 분석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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