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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주 투약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의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23일에서 15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투약 승인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우회 단체가 신속한 심사 진행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알렉시온사의 솔리리스주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로 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병에 적용된다.
가격은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초고가 약제다. 이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놓고 건보공단과 업체 간 협의를 거듭, 지난 10월 1일자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초고가 약제임을 감안, 사전승인심사제도를 뒀다. 오남용 방지를 고려,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선별된 소수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도록 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 급여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심의를 받고자 심평원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사전신청 건수는 세브란스병원 등 5개 기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불승인 건의 경우 외부 수용성,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