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年 5억 초고가 '솔리리스주' 급여될까?
심평원 사전심의委, 23일→15일 앞당겨…5개기관 13건 판단
[ 2012년 11월 08일 12시 12분 ]

솔리리스주 투약 적정성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의위원회가 당초 예정된 23일에서 15일로 앞당겨 개최된다.

 

“투약 승인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했다”며 환우회 단체가 신속한 심사 진행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알렉시온사의 솔리리스주는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치료약제로 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병에 적용된다.

 

가격은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초고가 약제다. 이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놓고 건보공단과 업체 간 협의를 거듭, 지난 10월 1일자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초고가 약제임을 감안, 사전승인심사제도를 뒀다. 오남용 방지를 고려,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선별된 소수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도록 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10년 기준 전체 대상 환자수 239명 중 10% 정도 환자가 보험 급여가 승인될 예정이다.
 
이번 사전심의를 받고자 심평원에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 사전신청 건수는 세브란스병원 등 5개 기관 13건이다.

 

심평원은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불승인 건의 경우 외부 수용성, 공정성을 위해 심의결과와 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급여협상 난항 솔리리스주, 승인 후 투약 가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