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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료재료 상한액 조정안 비현실적"
의료기기산업협회, 수정 요청 건의문 제출
[ 2012년 11월 08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 고시를 두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건의문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문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치료재료 분야는 약제와 법령 정비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가조사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조정은 특정 법령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상한금액 조정 계획은 법적 근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현행 법령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 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서는 사용량 초과, 사용범위 확대, 급여 청구량 증가, 재평가, 제네릭 등재, 2년 간 청구실적 또는 생산 · 수입 실적이 없는 약제 등 총 13가지 경우에 대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치료재료의 경우 약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금액 조정이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은커녕 부령인 요양급여 규칙에서조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막연한 규정(제13조 제3항, 제11조 제1항)만이 제시돼 있다.

 

따라서 치료재료 제조 · 수입업체의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상한금액 조정이 보건복지부령은 물론 고시에서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의료기기산업협회측 주장이다.

 

건의문에서는 해당 조정에 대해 ▲조정대상 ▲평균조정률 산정 방식 ▲영업이익 반영 방법 ▲도매마진율 결정  ▲개별 품목군 특수성 미고려 등 5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아무런 협의 없이 조정방식을 전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해 업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업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매마진율을 사용한 부분과 더불어 유통 현실, 개별 품목군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기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부의 ‘치료재료 조사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안) 사전열람 내역통보’ 공문에 통보된 제조 · 수입 원가에 이의가 있을 시 근거자료 등을 첨부해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번 의견제출 기한은 오는 11월12일까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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