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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가 영문 명칭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한의사가 판정승을 거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에게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Association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바꾸자 "한의사는 의사 따라하기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지난 8월 법원에 제소했다.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문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1일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의협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협 영문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한의협 영문명 사용금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의협과 한의협 모두 상인이 아니라 국민건강 및 회원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의협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의협 한영수 법제이사는 “한의사의 한자는 고대 중국왕조를 뜻하는 한(漢)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뜻하는 한(韓)자기 때문에 영문명칭 역시 Oriental이 아니라 Korean이 맞다”며 “동양비하적인 의미가 담긴 Oriental이란 이름을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AKM(Association Korean Medicine)이라고 쓰려던 영문약자를 의협을 배려해 AKoM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의협에서 제기하는 의사 따라하기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장동민 홍보이사도 “의사들도 해외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MD(Medical Doctor) from Korea라고 소개하지 Korean MD라고 하지 않는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법리검토를 한 후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자문법인을 통해 법리검토를 한 후 승소 가능성에 따라 본안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소송 외적으로도 회원들 정서를 고려해 다음 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