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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병원끼리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제도가 개선된다.
또 고난도 시술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그간 사실상 방치됐던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과 내용을 표준화해 환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병원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심평원은 또 자동차보험 심사 등을 통해 축적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활용해 의사별·병원별 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심술이나 관절(무릎·엉덩이)치환술 등 고난도 시술은 일정 요건 이상의 병원 위주로 이뤄지도록 하는 '고난도 시술기관 인증제'도 도입된다. 시술량과 결과를 검토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력과 장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외에는 고난도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정제(허가제)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아울러 ▲진료비 심사에 질·가격 적정성 평가 반영 ▲적정진료 모범병원 지정 ▲만성질환관리 활성화 지원 ▲소비자참여위원회 구성 등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고난도 시술기관 인증제 도입 등 우선 과제는 추진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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