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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투표권 행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병마와 싸우느라 집을 떠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만큼 입원환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일반인에 비해 여의치 못하게 사실.
거주지와 가까운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경우 선거 당일 외출증을 끊어 투표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대다수 환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수술을 받아 회복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신고가 필수다.
부재자신고는 선거일에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신고를 한 입원환자들은 별도의 신고를 통해 병원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전해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우편을 통해 병상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소(병원등 현재 머무는 곳)투표의 경우 거동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돼 있다.
거소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장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해당 병원장이 환자 상태에 따라 거동 가능 유무를 판단, 신청서에 서명이나 직인을 찍어주도록 했다.
입원환자라 하더라도 거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한다. 부자재투표일은 오는 12월 13일~14일 이틀 간이다.
부재자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병원 내 투표소가 전무했던 지난 17대 대선을 비춰보면 이번 선거에서도 입원환자들을 위한 병원 내 투표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때문에 거소투표를 하지 못하는 거동 가능한 환자들은 병원 근처 구청이나 초등학교 등 별도로 마련된 부재자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라 하더라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부재자신고제를 활용해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81만명이 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거소투표자는 7만8784명이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수는 37~40만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