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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은 진료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며, 과도한 MRI 및 CT 촬영에 대해 부당청구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심평원의 병원평가정보 공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등 대국민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전국 13세 이상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의료소비자 권익보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3%는 의료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로 ‘진료비 확인’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76.3%는 ‘진료비 확인 후 비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했다. 의료비 과다 지불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0.4%가 ‘부당한 의료비 지불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68.0%가 ‘부당한 의료비를 지불한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항의 없이 그냥 넘어갔다’ 밝혔다. 진료비가 부당청구 됐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과도한 MRI,CT 촬영 ▲2인실 장기입원 ▲무조건적 비급여처방 권유 ▲타 병원에 비해 높은 검사비용 ▲불필요한 검사 실시 등 였다. 제공시 도움이 될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29.1%가 병원비의 수준을 꼽았으며, 병원별 치료율 및 사망률(28.5%), 과잉진료 의심병원(16.4%), 비급여 검사에 대한 비용 비교(15.7%) 등도 언급됐다. 소비자가 희망하는 병원평가 정보로는 과잉진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보상권리, 손해 후 보상문제(25.8%), 오진사망률(16.1%), 병원 간 교류서비스(11.5%) 순였다. 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약품 사용평가(DUR)와 병원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DUR의 인지도는 응답자 중 25.1%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병원평가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에 불과했다. 이는 '정보가 있는 것을 몰랐기(84.1%)' 때문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