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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101명 넘으면 보건교사 의무 배치"
신의진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2년 11월 13일 12시 23분 ]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학생 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학교 폭력에 따른 가·피해학생 등 위기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지원하기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학교장은 학생 건강검사 시 정신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교육이나 상담 또는 치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학부모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학생 정신 건강 증진업무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보건교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의진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학생 수 101명 이상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가 조기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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