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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결국 2000억원 규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포기했다. 약사에게 진단권을 줌으로서 장차 한약분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했다.
이어 사업 관련 일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이하 비대위)에게 넘기기로 결정했고, 12월 3일로 예정된 전회원 찬반 투표도 취소시켰다.
비대위는 결코 이 사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복지부 역시 한의계 반대가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무산됐다는 분석이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이 11일 총회에 참석해 직접 해명했으나 한의계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복지부는 한의계 우려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한의계가 거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비대위는 이미 지난 12일 복지부에 첩약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뜻을 전달하려 했으나 장관 부재로 실패했다. 다음주 중 다시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첩약시범사업이 의료법 위반이며 장차 한약분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안재규 위원장은 “첩약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이라며 ”무슨 의도로 추진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3년만 하고 그만둘 리는 없으며 복지부는 첩약시범사업에 약사를 제외할 생각도 없다”며 “결국 한약분업을 하자는 이야기여서 회원들이 사업을 환영한 집행부에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김지호 위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자체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팀은 꾸리겠지만 연구를 하는 것일 뿐이고 대의원총회서 결정된 사항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