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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확대·공표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라는 환자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계가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진료권도 지켜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건강보함심사평가원과 5개 의료소비자 단체가 ‘의료소비자 권리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오고 갔다.[사진] 소비자시민모임 오숙영 운영위원은 의료소비자에게 제공되면 도움이 되는 정보로 ‘병원비 수준’, ‘병원별 치료·사망율’, ‘과잉진료 의심병원 리스트’, ‘비급여 검사 비용 비교’, ‘약 처방 등에서 안전성을 지키는 병원’ 등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재도 환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의료 질 평가 지표를 확대하라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고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이사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 조항에 발이 묶여 응급실에서 주취폭력을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현실이며 이는 진료권이 상당히 훼손된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또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의료계는 탈진 상태다. 이제 그만 숨 고르기를 할 때”라고 외쳤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 역시 “의료소비자의 권리 확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논의 없이 환자 관점만 강조하는 정책은 자칫 양 측의 갈등과 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과 관련,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항목이 동일하지 않으며 진료내용과 비용이 상이하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별로 제공되는 비급여 서비스 내용은 배제한 단순한 가격비교는 병원을 서열화 해 특정 병원에 쏠림 현상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의무도 커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는 “서울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꼬집으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큰 저항과 구조적 변화가 따르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료소비자단체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정보 공개는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므로 공급자 보호조치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모세 보험이사는 “의료는 치료의 불확실성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다. 약의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치료 시 기계의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와 약사가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많은 의료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정보에 대한 한계점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