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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거부한 진료, 의료진 잘못일까?
적정성 평가 반영 논란…심평원 "모든 기관 동시적용, 문제 없어"
[ 2016년 02월 19일 06시 15분 ]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 거부로 적정진료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마위에 올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은 이 같은 고민을 쏟아냈다.

 

이날 A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과거와 달리, 환자가 직접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름의 의견을 갖추고 있다. 평가지표에 맞게 수술이나 진료를 권했을 때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대부분이 적극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의사의 판단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의료현실을 감안한 적정성 평가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병원 관계자는 “마지막 판단은 환자의 몫이다. 의료진들의 설득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를 상대로,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의견이 달라 벌어지는 고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결론적으로 의료진보다는 환자의 입장이 우선이 된다. 이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진료를 행했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환자 거부의 형태를 반영한 적정성 평가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거부 지표는 모호, 기준은 명확하게”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진료 거부’을 지표로 넣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이날 데일리메디와 만난 이규덕 평가위원[사진]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라는 인식 하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설득이 이어져야 한다. 이는 양질의 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따져, 평가기준과 다른 의학적 소견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정성 평가 시에도 감점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즉,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 환자의 거부권을 고려하는 것은 발전적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지표가 반영된다면, 의료기관은 적정진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환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 객관적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평가위원은 “불합리한 감점요인이라고 판단한다고 해도, 전체 기관이 동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이 쟁점에 대해서 별도의 방향이 나올 수 있을지 자문단과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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