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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첫 급여인정 환자 4명…年 20억 지원
사전심의委, 5개기관 13건 심의…'승인 불가 6건·자료 보완 3건' 등 판단
[ 2012년 11월 15일 20시 00분 ]

초고가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치료약제 ‘솔리리스주’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는 첫 환자 4명이 선정됐다.

 

솔리리스주 가격은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놓고 건보공단과 업체 간 협의를 거듭, 지난 10월 1일자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초고가 약제임을 감안, 사전승인심사제도를 뒀다. 오남용 방지를 고려,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선별된 소수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도록 한정한 것이다.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사전심의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 동안 세브란스병원 등 5개 기관 13건에 대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당초 예정 날짜보다 앞당겨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심의건 13건 중 승인 4건, 승인 불가 6건, 결정보류(자료보완) 3건으로 심의를 마쳤다.

 

승인율은 당초 심평원이 예상했던 10%보단 높았다. 승인된 4명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약제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이에 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평가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6명의 경우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자료 미흡으로 결정보류된 3명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 이르면 내달  차기 회의에서 심의받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솔리리스 사전신청 예정 건은 현재 약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 추가될 것”이라며 “위원회 차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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