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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카바수술은 더 이상 시술돼선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바수술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심장학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술법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정남식)는 지난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장학회는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에게서 문제가 발생됐고 송명근 교수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향적으로 입증할 기간과 기회를 줬지만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이 안 된 수술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송명근 교수를 비롯한 건국대병원 의료진을 사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위험한 수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 한 고위 관계자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는 것이다. 환자가 위험해 질수 있는 수술은 중단돼야 하며 논할 가치도 없다”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카바수술을 옹호한 전북대 모 교수도 이제 카바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효과, 부작용, 합병증 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카바수술을 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카바링을 팔아 이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카바수술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심장학회는 “카바수술은 학문적 자리에서 논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논할 소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특정수술법이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카바수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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