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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전문병원 '꼼수 광고' 원천봉쇄
복지부, 혼선방지 가이드라인 제정…포털 광고 제한
[ 2012년 11월 19일 20시 00분 ]

정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병원 명칭 임의사용 차단을 예고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한전문병원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유관단체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특히 전문병원 지정 기관과 미지정 기관의 광고 운신 폭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돼 있다.

 

우선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사용 광고 제한 대상을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 등으로 검색시 결과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시켰다.

 

또한 ‘전문병원’ 또는 ‘전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시 결과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도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사용을 금지시켰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000병원'은 괜찮지만 미지정 기관이면서 ‘관절전문 000병원’으로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 사용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만큼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에 대한 세부 규제도 명기돼 있다.

 

전문병원들은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가령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 ‘관절전문병원’은 괜찮지만 ‘관절·척추 전문병원’으로 표기해서는 안된다.

 

또 네트워크병원 중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에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전문병원 표방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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