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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단일 회사 최대 리베이트 제공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P사 대표와 P사 측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본 의사, 병원사무장 등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P사 대표 전 모씨와 병원사무장 유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또다른 병원사무장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다”며 “또한 의사 송 모씨와 장 모씨에게는 2500만원, 의사 유 모씨와 사무장 최 모씨에게 3000만원, 의사 김 모씨에게는 800만원의 벌금형을 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P사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최대 2억 1307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추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징역형이 확정된 3명의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3년과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번 선고의 주요 이유를 의료계 관련 종사자들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제공자 및 수수자 모두에게 처벌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P사 대표는 사무장 유 모씨에게 239회에 걸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억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했다.
또한 의사 송 모 씨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리스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형식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P사 대표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영업사원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 등을 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금액을 제공했다.
특히 P사 대표는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사 및 약사 338명에게 합계 4억 3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법원은 “P사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매우 많고,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과 이러한 리베이트 공여 행위는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점에서 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