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 등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중추신경 흥분 성분 2개에 대해 23일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4-Fluoroamphetamin, 4-FA)’로 4-MA의 경우 지난 2011년 벨기에에서 3명의 사망사례를 비롯한 부작용 발생 보고가 있는 가운데, 4-FA는 엑스터시 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알려져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성분 및 함유제품의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알선·수수 시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정식 마약류 분류를 위해 마약류 지정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