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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초미 관심사 연구중심병원 서류 접수
복지부, 내년 3월 중순 선정 기관 발표
[ 2012년 11월 26일 14시 01분 ]

보건복지부가 이달 26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연구중심병원 신청을 받는다.

 

연구중심병원 선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이 기간에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산(CD 등) 자료 등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정책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평가기간은 내년 1~2월 두 달간이며 2단계로 나눠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방법은 연구조직과 시설장비, 인력, 실적, 운영계획에 관한 서면구도평가를 거친다. 필요시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심사할 예정이다. 기본역량을 통과한 병원도 현지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탈락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기관 결과 발표는 내년 3월 중순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발행·교부는 내년 3월 말 예정이고 유효기관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의료산업정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전화 : 043-713-8369, 8340)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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